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았다. 회복의지는 있으나 앉았다 일어나지 못하는 데다 왼손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등 중증이지만 입원이 수개월 경과되면서 병원으로부터 퇴원 권유를 받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법제화되지는 않았지만 건강보험공단의 심사 기준에 따라 3개월 경과시 상태의 진전이 보이지 않으면 통원 치료를 권고토록 돼있기 때문이다.
몇 개월이 지나도 통원 치료 조치에 응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과진료라고 판단해 보험료 지급을 삭감하는 조치가 이어진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보험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중풍에 걸리면 몇 개월밖에 병원에 있을 수 없는 셈이다.
병원측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도 승소하기는 어렵다고 귀띔하기까지 했다.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건강보험공단측이 재정 부실을 막으려 이같은 심사기준을 마련한 속내는 이해하지만 점차 노인들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과는 대치되는 제도이며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무시한, 사회를 후퇴시키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건강보험공단의 심사 기준에서 뇌졸중 같은 중증은 제외해 1년 이상 또는 지속적인 진료가 가능토록 하는 법의 명문화가 절실하다.
강형수(대구시 평리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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