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상영 부산시장 변호인단은 31일 법원에 안 시장에 대한 보석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보석 청구이유에서 "안 시장이 검찰에 자진 출두하고 해외 순방에서도 조기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은 만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현직 부산시장이 구속 상태에 있을 경우 예산편성이나 내년도 국비확보 등 시정차질이 우려되고 부산시의 대외신인도도 하락하는 등 어려움이 예상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담당재판부인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보석청구에 대한 검찰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주 보석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산.유종철기자 tschu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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