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봉화군 청량산 앞길에서 31명의 사상자를 낸 관광버스 추락 참사 이후에 경북에서만 10일간 무려 263대의 관광버스가 음주.과속.차내 가무행위 등으로 단속됐다.
경북경찰청은 31일까지 도내 관광지 주변 등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단속한 결과 관광버스 운전자 1명을 음주운전(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입건하고, 가요반주기 설치 22대(범칙금 2만원), 차내 가무행위 35대(범칙금 5만원)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346대의 관광버스가 승객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됐다.
가요반주기를 설치하고 차내 가무행위를 벌인 관광버스에 대해서는 전원 해당 시.군청에 통보, 행정처분토록 했다. 해당 차량은 운행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경북경찰청은 단풍철을 맞아 관광버스의 음주.가무 및 안전띠 미착용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교통순찰차가 아닌 일반차량을 동원해 단속을 펴는 한편, 야간에 고속도로에서도 경광등을 켜지않고 순찰을 벌일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일부터는 관광버스 지입차량과 면허.등록없이 영업하는 행위, 가속페달의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 등 관광버스업계의 고질적인 비리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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