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순목씨 아들 영장 기각

대구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는 31일 자신이 이사로 재직했던 벤처기업의 대표를 협박해 20억원을 빼앗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청구된 이순목 전 우방회장의 아들 이모(35.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부에서는 이같은 영장 기각 사유 외에도 이씨의 부친이 지난달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인 만큼 부자가 같은 시기에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처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이씨 수사를 맡았던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인 벤처기업 대표가 유서를 써놓고 자살할 것을 생각하는 등 상당한 고통을 당했으며 재판부가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영장 재신청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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