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료사고 대처 요령

우리나라 의사 2명 중 1명이 의료분쟁을 경험(한국의학원 2001년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해 의료사고 건수는 1만건이 넘는다고 한다.

1989년 전국민에 대한 의료보험 실시 이후 의료인의 양산, 진찰 기회의 증가 등으로 의료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거에는 환자나 그 가족이 의료인의 책임을 추궁하는데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을 통한 의료정보의 확산, 권리의식의 향상,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에 따라 의료인에 대한 책임 추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환자나 환자 가족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의료소송의 효과

의료분쟁은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에게 과실이 있음을 주장함으로써 비롯된다.

궁극적으로는 재판, 즉 의료소송을 통해 의료인의 과실 유무가 가려진다.

물론 의료소송 증가로 인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의료인이 소송을 우려해 위험이 따르는 진료를 기피하거나 분쟁 발생에 대비해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불필요한 검사를 하는 등 과잉진료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긍정적 측면이 더 많다.

의료인이 환자에게 치료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정확히 작성하게 된다.

또 진료과정을 철저히 검토하는 등 진료가 좀 더 성실하고 신중하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의료사고를 줄일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의료사고 발생 때 환자측 유의사항

△우선 진료기록부를 확보한다.

진료기록부는 진료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사고 원인을 규명해 병원의 책임 유무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분쟁이 예상될 경우 진료기록부를 미리 입수해야 한다.

의료법 제20조에 의하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환자나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에 대한 기록의 열람, 사본교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이에 응하도록 돼 있다.

△의사로부터 사고 경위와 원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

설명을 들을 때에는 메모를 하고 설명이 충분치 않을 경우 스스로 사고 경위를 재구성하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사고 원인을 규명한다.

△반드시 부검을 한다.

독일, 미국 등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 사망한 환자에 대해서는 의과대나 법의관사무실 등의 기관이 부검을 하도록 법률로 규정돼 있다.

사망사고의 경우 부검을 해서 사망의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서에 변사사건 신고를 하면 검사의 부검 결정과 판사의 영장에 의해 부검이 이뤄진다.

대구에서는 경북대 의과대 법의학교실에서 부검이 시행된다.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 병원을 옮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의사가 사고 경위와 원인을 납득할만큼 설명하지 못하면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가 무너져 최선의 치료를 기대하기 어렵다.

환자의 치료와 사고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위해서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대구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지만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소비자보호원, 의료사고 상담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다.

△감정적인 언동을 삼간다.

환자측이 병원이나 의사에 대해 폭행을 하거나 감정적인 언동을 하는 것은 절대 금물. 오히려 폭행, 업무방해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다.

사고 이후에도 의사와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사고 원인을 밝히고 앞으로의 치료를 받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성급히 합의하지 말라. 사고를 당한 환자는 합의금에 의존해 평생을 살아야 할 경우도 있다.

병원측이 제시하는 합의 내용이 적정한지에 대해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게 좋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도움말:임규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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