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일대에서 200억~300억원대의 투기자금을 조성해 부동산 매물을 집중 매집한 뒤 공급 물량을 조절하는 수법으로 가격을 올리던 전문 투기조직이 국세청 세무조사망에 걸려들었는가 하면 대구에서는 서울서 집중 매집한 청약통장으로 아파트를 청약한 뒤 당첨된 속칭 '점프통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방국세청은 4일 국세청통합시스템을 활용, 지난 9월 분양한 범어동 '유림 노르웨이숲' 청약자 437명 중 입주자공고일 직전 서울 등지에서 대구로 위장 전입, 당첨된 13명을 적발해 건교부에 당첨취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점프통장으로 당첨된 13명에 대해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위장 전입) 사실을 인정, 대구시에 아파트 공급 계약을 취소토록 지시했다. 또 대구지방국세청은 수십개의 '점프통장'을 매집하여 투기꾼 협의가 짙은 경기도 정모씨에 대해 관할국세청에 정밀조사를 의뢰했다.
'점프통장' 적발은 전국 처음으로 매일신문이 지난 9월22일자 1면을 통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분양권전매가 금지된 서울과 수도권의 '통장업자'들이 대구 부산 울산 등지의 신규아파트 분양시장에 위장전입한 점프통장으로 청약, 당첨된 후 거액의 프리미엄을 챙기고 떠나 지역 실거주자들만 앉아서 비싼 아파트에 살게 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는 현실을 고발한 것이 단서가 됐다.
이처럼 투기세력이 아파트 분양시장에 뛰어들어 가격을 좌우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정부는 점프통장과 통장업자들을 적발해내기에 이르렀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이번에 조사한 범어동 유림노르웨이숲외에 '황금주공' 재건축아파트인 롯데캐슬골드, 달서구 '송현주공'과 '성당주공' 재건축 아파트 그리고 단독주택지 재건축지역 거래자료를 현장중심으로 집중수집, 점프통장의 전입여부와 부동산투기혐의에 대한 강력한 세무행정을 지속할 예정이다. 대구청은 청약인파가 몰리고 있는 주상복합 등에도 점프통장,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1인 다수 및 미성년 청약자 명단 파악에 나섰다.
또 대구청은 지난 2001년 분양한 달서구 용산동 '롯데캐슬' 등 대구시내 7개 단지 아파트 분양권 전매자 중 고액 프리미엄(웃돈)을 챙기고 세금은 적게 신고한 146명에 대해 일선 세무서와 합동으로 오는 6일부터 28일까지 양도세 탈루조사를 펴게된다. 이에앞서 지방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10월20일까지 수성구 만촌동 '메트로팔레스' 아파트 분양권 전매자 107명에 대한 조사를 펴 탈루소득 관련세금 16억원과 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65명) 관련세금 21억원을 추징했다.
대구지방국세청 장승우 조사2국장은 "주택투기가 기업활동과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며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는 원흉"이라며 "아파트이건 분양권이건 주택관련 투기로 불로소득을 올리는 일이 없도록 차익이 크다고 알려진 아파트 단지는 모두 조사를 펴 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환수하고, 위법자는 고발하는 등 강력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병곤 minbg@imaeil.com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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