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통특별회계법 개정안 건교위 통과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이 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중 개정안'이 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 지역 숙원인 한국지하철공사(가칭) 설립은 물론 지하철 부채해결의 실마리를 풀게 됐다.

건교부와 기획예산처가 개정안 처리에 적극적인데다 건교위 의원 대부분이 지하철 부채의 심각성에 공감, 이견 없이 상임위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향후 자구(字句)심사를 위한 법사위 심의와 국회 본회의 처리를 남겨두고 있으나 이변이 없는 한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의미와 내용=지금까지 교특회계법에는 도로, 철도, 공항, 항만, 광역교통시설 등 5개 계정만 있었다.

도시철도(지하철) 예산은 일반 철도 및 고속철 예산과 함께 '철도계정'에 포함돼 지하철 부채 해결을 위한 재원확보가 턱없이 부족했었다.

게다가 '도로계정'이 전체 교통세 전입액의 65.5%를 차지하고 있으나 철도계정 비율은 18.2%에 불과했다.

이미 국도 포장률이 포화상태임을 감안하면, 신 교통수단인 철도계정 예산은 지나치게 경직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또 철도계정 중 지하철(도시철도) 예산은 6.1%(연간 평균 5천520억원) 수준이다.

그나마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 6개 대도시가 이 재원을 나눠 쓰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철도계정에서 '도시철도 계정'이 별도로 떨어져 나오게 된다.

즉 기존 5개 계정에서 6개 계정이 되는 셈이다.

도시철도 계정이 신설되면 기존 6.1%에 머물렀던 교통세 전입비율도 11.2~11.3% 가량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전입 금액도 종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1조1천200억~1조1천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도로계정은 65.5%에서 55~60%로 줄어들게 된다.

이 의원은 "교특회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도시철도 계정의 교통세 전입액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건교부가 마련, 연내 국회에 보고키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향후 전망=교특회계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이 발의한 '한국지하철공사법(안)'과 맞물려 있다.

지하철공사 설립의 재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건교부나 예산처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지하철 건설 및 운영을 떠안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도시철도 계정이 신설되면 무조건 반대할 명분이 줄어들게 된다.

게다가 박 의원은 "지하철공사 설립이 어렵다면 지하철 운영을 지자체에 맡기되 건설만을 국가가 책임지는 '지하철건설공사'설립도 가능하다"며 신축적인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이 오는 2005년부터 발효되는 것이 아니라 '공포된 뒤 3개월 이내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연내 법안이 처리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하철 부채탕감이 이뤄질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그 단초의 하나가 '도시철도 운영지원금'이다.

지하철 부채 탕감액이나 다름없는 운영지원금은 내년 예산에서 781억원(이 중 대구는 157억원)이 이미 배정된 상태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장 내년부터 지하철공사 재원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지하철 건설비는 물론 부채탕감에도 쓰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공포된 뒤 3개월 이내 시행토록 한 이상 내년 본예산이 빠듯하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도시철도 예산을 배정토록 해놓았다"고 말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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