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대포차' 불법 운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지역 현직 공무원이 이 차를 가려내는 방안을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 한효동 소장〈56〉은 최근 내년부터 실시되는 전국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도에 맞춰 등록번호판 의무 교체기간 운영과 제재 규정을 신설하면 대포차를 가려낼 수 있고 자동차 관련 체납액도 일소할 수 있다는 제안서를 건교부에 냈다.
한 소장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도와 관련, 의무교체기간(2004년 4월~2005년 12월)을 둬 이 기간동안 교체하는 등록번호판 비용은 각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등록번호판을 의무교체 기간 이내에 교체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말소 등 강력한 제재규정을 마련, 시행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방안이 활용될 경우 일반 자동차 소유자들에게는 의무교체에 따른 부담을 크게 주지 않으면서 자동차 관련 체납액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
한 소장은 이어 "의무교체 기간 경과 이후 번호판 미교체 차량에 대한 확인과 지역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실시될 경우 뺑소니 사고 등의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대포차의 설자리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울산.윤종현기자yjh0931@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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