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경기장 이용료가 현재보다 최고 5배까지 오르는 등 대구의 각종 체육시설 사용료가 현실화 명목으로 10년만에 줄줄이 인상된다.
대구시는 지난 1992년부터 동결됐던 각종 체육시설의 사용료 인상과 새로 지어진 체육시설의 이용료 부과를 위한 '대구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마련, 대구시의회에 오는 12월 상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신설된 월드컵(축구장) 경기장 경우 현재 평일 주간에 5만(체육경기)~14만원(체육경기외)인 이용료를 50만~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수영장은 1일1회 이용에 현재 2천400원에서 3천원으로 올린다는 것.
또 두류운동장의 테니스장은 2만~10만원(체육경기)에서 4만원~20만원(체육경기외), 야구장은 현재 2만원(체육경기)~6만원(체육경기외)하던 것을 5만원과 1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만촌자전거경기장은 1인당 현재 200원에서 1천원으로 올리고 만촌롤러스케이트장은 1회 600(어린이)~1천원(어른)에서 800~1천500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그러나 불우청소년과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린이.노인 등의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감면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대구시 노병정 문화체육국장은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지난 92년 이후 동결됐던 시설이용료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면서 "이달 중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 조례안을 의회에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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