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112는 범죄 신고용

긴급한 범죄신고는 국번없이 112를 누르면 112신고센터에 바로 연결되어 즉시 112 순찰차가 현장 출동하여 사건사고를 처리하게 되는, 그야말로 긴급상황에 처한 신고자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전화번호이다.

그러나 112 신고센터에 근무하다 보면 장난, 허위전화 등 잘못 걸려온 전화가 대부분이다.

주로 술취한 사람들의 취중 전화가 가장 많다.

또 어린이들의 호기심어린 장난전화, 114 전화안내, 131 일기예보 등 안내 번호를 잘못 누른 경우도 허다하다

문제는 술취한 사람들에게서 걸려온 전화인데 이들은 정말로 막무가내이다.

무턱대고 욕설과 화풀이를 할 때 112신고센터 근무자는 정말 당혹스럽다.

어르고 달래고 엄포도 놓아보지만 만취한 사람의 귀에 들어갈 리 만무하다.

겨우 신고자의 위치를 알아내 112순찰차를 보내 안전하게 귀가시키고서야 상황이 종료되는데 그 30, 40여분 동안이 다른 긴급한 신고자에게는 무엇보다 애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허위신고의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1조에 의거, 즉결심판(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또한 각 중대 사안별로 법규를 적용 처벌할 수 있으며 중대한 사항(공항, 경기장 등 폭발물 협박 등)의 장난,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내가 장난으로 112번호를 누르는 순간에도 긴급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이 또한 112번을 누르고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박지영(경북 의성경찰서 방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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