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업주가 동업자들과 짜고 납품받은 물건 16억원 어치를 챙겨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영주경찰서는 7일 영주시내 ㅌ마트 업주 유모(40.경남 양산시 웅산읍)씨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위반(사기) 혐의로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4월부터 영주시 휴천동 번개시장내 300여평의 창고형 마트를 운영해 오다가 지난달부터 30여명의 납품업자들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전자제품과 식료품 등 모두 16억3천400여만원 어치의 상품을 납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씨가 잠적하기 직전 가로챈 물품을 고속도로와 국도변 공터 등지에서 장물아비들을 불러 헐값에 처분한 사실도 밝혀내고 장물을 취득한 이들과 유씨의 동업자인 임모(38)씨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쫓고 있다.
영주.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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