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田允喆)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시켰다.
국회는 이날 재적의원 272명 중 222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전 감사원장 인준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176표, 반대 4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통과시켰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9월 윤성식(尹聖植) 전 감사원장 후보를 임명했으나, 9월26일 본회의에서 인준안이 부결됨에 따라 전윤철 감사원장 후보를 다시 임명했다.
감사원은 윤 전 감사원장 후보 인준안 부결로 지난 9월28일 이종남(李種南) 감사원장의 임기 만료 이후 40일 동안 윤은중(尹銀重)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왔다.
국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위원수를 7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이중 국회의원 4명과 외부인사 5명 등 9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과 과거사 진상규명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등기소의 신설과 노후 등기소의 개축, 등기업무 전산화 등을 위해 한시법으로 제정된 등기특별회계법의 적용시한을 올 연말에서 7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처리했다. (서울=연합뉴스)
사진 : 국회의원들이 7일 오후 본회의에서 전윤철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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