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구의 주거지역 가운데 4분의 1 정도에서는 층수 제한없이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 있게 된다.
7일 대구시는 사유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주민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 결정'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했다.
이 주거지역 세분화안은 오는 20일쯤 공보를 통한 결정고시를 거쳐 시행되는데 일반주거지역을 5종류로 나눠 당초 계획안보다 층수 제한이 크게 완화됐다.
이날 위원회는 일반 주거지역(전체 면적 89.52㎢) 가운데 4층 이하 건축이 가능한 제1종지역은 16.70㎢(전체 주거지역의 18.7%)로 하고 제2종은 7층 이하와 15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24.47㎢(27.3%)와 22.07㎢(24.7%)로 결정했다.
제3종은 20층 이하를 4.04㎢(4.5%)로 하고 층수제한 없는 지역은 22.24㎢(24.8%)로 했다.
이번 결정은 공람(5월)과 주민반발에 따른 의견심사(8월), 시의회의견 청취과정(9월) 등을 거치면서 당초 계획에서 크게 완화된 것. 제1종은 처음 42.43㎢(47.4%)에서 16.56㎢(18.5%)로 크게 줄었다가 이번에 소폭 증가했며 2종의 7층 이하는 23.33㎢(26.1%)에서 24.76㎢(27.7%)로 늘렸다가 다시 축소됐다.
또 15층 이하는 10.92㎢(12.2%)에서 22.31㎢(24.9%)로 크게 늘었다가 소폭 감소했다.
3종은 당초 계획에도 없던 20층이하 최고 고도지구가 새로 만들어졌고 층수 제한없는 지역은 처음 12.84㎢(14.3%)에서 확대됐다.
대구시 도시계획과 안병목 도시행정담당은 "앞으로 도시의 여건과 주택의 수요를 참작해 탄력적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달 유보됐던 북구 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이날 함께 심의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매천지구는 대한주택공사에서 3천675가구, 1만1천9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택지를 개발하며 2006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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