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상품권처럼 표시된 금액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기프트 카드(gift card)'를 대량 위조, 유통시킨 신종 사기 사건이 대구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상품권 유통업자 조모(42.수성구 만촌1동)씨는 지난 3일 하모(42)씨로부터 2천700여만원을 주고 구입한 ㅅ카드사의 50만원권 기프트 카드 58장이 변조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 7일 경찰에 하씨를 사기 및 유가증권 위.변조 혐의로 고소했다. 조씨는 이 기프트 카드를 대구와 서울 등지의 상품권업자에게 넘겼는데 이들이 사용 가능한 금액을 확인해 본 결과 58장의 카드 모두가 0원으로 나타난 것.
조씨는 "구입 당시에는 카드 사용금액에 전혀 이상이 없었다"며 "비밀번호 등이 담긴 기프트 카드 뒷면의 마그네틱 바를 누군가가 위조, 또다른 카드를 만든뒤 진짜 카드가 사용되기 전에 카드의 적립액을 빼 돌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씨는 "또 다른 상품권 유통업자로부터 기프트 카드를 넘겨 받아 팔았을 뿐이며 나 역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기프트 카드는 시행 초기부터 구체적인 위.변조 방법이 상품권 업자들 사이에 공공연히 나돌 정도로 관리가 허술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카드는 백화점 상품권처럼 무기명이어서 액수, 비밀번호 등이 입력된 기프트 카드 뒷면의 마그네틱바를 복사해 위조 카드를 만들어 놓은뒤 최종 구입자가 사용하기 전에 위조한 카드를 사용할 경우 방지책이 없기 때문이다.
신용카드사 등에서 발행하는 10만원~50만원권의 기프트 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 똑같이 생겼으며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쓸 수 있어 최근 선물용으로 각광 받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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