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 매수청구 신청 저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소유주들의 매수청구가 당초 예상과 달리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경시에 따르면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토지소유주들이 지난 2000년부터 해당 자치단체에 자신의 땅을 매입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매수청구권제도가 시행됐으나 이날 현재까지 신청자가 19건에 그치고 있다.

매수청구를 신청한 토지규모도 문경지역 전체 매수청구대상 토지인 1천249건 11만2천318㎡의 1.5%인 1천653㎡에 불과한 실정이다.

매수청구제 시행 3년째를 맞고있는 이 지역 전체 매수청구신청 건수가 19건에 그치는 등 매우 저조한 것은 매수청구대상 토지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토지주에 대한 개별고지 없이 일간신문과 시청 및 동사무소 게시판을 통한 공고만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도시계획에 큰 관심이 없는 주민들은 자신의 땅이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상당수 토지소유주들이 매수청구 대상임에도 지가상승을 노려 신청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경.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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