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원 등 초과 어린이집 한달 사업정지

대구 달서구청은 구청과 경찰에 진정이 접수된 달서구 용산동 ㄷ어린이집(원장 이모 34.여)에 대해 8일자로 1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을 내렸다.

달서구청은 또 이날 원장 이씨가 어린이집 폐지신고를 냄에 따라 행정처분 기간 중 민원수리 여부가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관내 모든 보육시설에 대해 정원 초과운영 등 일제 점검을 벌이고 시설 관계자들의 안전교육을 강화하도록 각 구청에 지시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