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제안한 △남북협력사업 △민주화기념사업회 △인천 선갑도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관련 사업 △한국방송공사(KBS) △다목적헬기도입사업(KMH) 등 5건의 사업 및 기관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요청키로 의결, 헌정사상 첫 예산집행 특감이 이뤄지게 됐다.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제도는 국회가 재정 통제권 등 국정 통제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결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올 2월 국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감사청구 안건 중 남북협력사업은 경의선 북한 구간 물자.자재제공 업체로 건설 자격이 미흡한 현대아산을 선정하는 등 특혜의혹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송두율씨 초청 과정의 '기획입국' 의혹, KBS는 매년 예비비를 임직원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감사원의 시정조치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돼 왔다.
한편 감사원은 국회가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청구를 함에 따라 감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감사를 끝내지 못할 경우 중간보고를 거쳐 2개월간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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