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84표, 반대 2표, 기권 7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는 찬성 당론을 정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의원의 절대 다수가 찬성했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특검법에 반대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한 뒤 표결 직전 전원 퇴장했다.
청와대는 특검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으나 이날 찬성의원 수가 특검법을 재의결 가능숫자인 3분의 2석을 넘어섰기 때문에 노 대통령이 실제로 거부권 행사를 할지는 미지수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기업자금 300억원 수수의혹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의 썬앤문 그룹 정치자금 95억원 수수의혹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키스나이트 이원호 사장으로부터의 로비 의혹 및 이 사장의 노 후보측 대선자금 50억원 제공 의혹 등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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