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최완주.강형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민주노총 주최 '전국 노동자대회'와 관련, 폭력시위에 가담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집시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6명중 화염병을 운반한 김모(37)씨 등 4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14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최완주, 강형주 부장판사는 "일단 시위현장에 있었다면 모두 공범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폭력적 행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또 이것이 기록등을 통해 소명되는지를 영장발부 기준으로 두고, 경찰이 제출한 비디오나 사진 등의 증거를 참고사항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들은 일부 단위노조 간부을 제외하면 대부분 평노조원으로 학생이나 외국인 여성은 포함되지 않았다.
영장이 기각된 경우는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노동자들에 대해 쇠파이프나 각목,죽봉 등을 들고 폭력시위를 벌였다고 기재한 영장내용과 달리 쇠파이프를 들게 된 경위나 들고서 한 행위 등에 비춰 폭력성이 미약한 경우라고 법원은 밝혔다.
또 화염병을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를 제외하면 나머지 구속영장 발부자는 모두 쇠파이프 등을 들고 폭력시위에 가담한 사람들이며, 화염병 투척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람은 없었다고 법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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