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와 LG텔레콤이 이동전화 시장에서 SK텔레콤의 독점적 지위를 완화하기 위해 후발사업자인 자신들에게 차별적인 혜택을 줄 것을 정부에 공동건의한데 자극을 받은 SK텔레콤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LG텔레콤을 통신위원회에 신고하고, 요금인하 계획을 발표하는 등 '맞불작전'에 나섰다.
이동통신 시장의 선두주자 SK텔레콤과 후발주자인 KTF, LG텔레콤 간의 이 같은 난타전 양상은 내년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을 앞두고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12일 "SK텔레콤의 요금 수준이 전체적으로 경쟁사들보다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일부 높은 부분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신규 요금상품 인가를 정통부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SK텔레콤은 또 KTF와 LG텔레콤이 부당영업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정보통신부에 제출하고, LG텔레콤의 약정할인 요금제를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로 통신위에 신고했다.
이에 앞선 11일 KTF와 LG텔레콤은 선발사업자로서 온갖 혜택을 받은 SK텔레콤과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후발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에게 △마일리지 일부 승계 △단말기 보상판매 허용 △단말기 24개월 할부 허용 △요금감면 확대 등 차별적 규제를 해줄 것을 정부에 공동건의 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휴대전화를 일단 특정 사업자에게 가입하면, 번호 자체를 바꾸지 않고서는 다른 통신사업자로 변경할 수 없어 SK텔레콤(54%), KTF(32%), LG텔레콤(14%) 순의 시장점유률이 바뀔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내년부터 번호이동성이 허용될 경우 시장판도의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을 빼앗으려는 KTF, LG텔레콤과 고객 지키려는 SK텔레콤과의 싸움은 과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
■휴대전화 번호이동성: 011, 016, 019 등 이동통신 회사별로 구분된 식별번호와 관계없이 가입자들이 마음대로 가입회사를 바꿀 수 있는 제도. 정부는 SK텔레콤(011, 017) 가입자들이 내년 상반기에는 LG텔레콤(019)으로, 하반기에는 LG텔레콤과 KTF(016, 018)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2005년부터는 가입자들이 SK텔레콤을 포함한 모든 이동통신 회사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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