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의혹 특별검사법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가 넘은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됐지만 역대 어느 특검때보다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당사자인 노무현 대통령은 침묵끝에 조건부 재의(再議)의사를 일단 밝혔다.
이번 특검수사대상 세 사람중 그의 집사로 통하는 최도술씨 사건은 검찰이 현재 활발하게 수사중에 있기때문에 검찰수사가 끝날때까지 기다렸다가 특검을 가동하는게 논리적으로 타당한게 아니냐는게 노 대통령의 설명이다.
또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과연 검찰수사중인 사건을 특검에서 수사할 수 있느냐는 직무권한쟁의신청을 받아보겠다고 하고 있으니 그 추이도 봐가며 생각해보겠다는 보충설명까지 곁들이고 있다.
측근비리를 다 밝히고 넘어가겠다는 원래의 방침에는 하등 변화가 없기때문에 원칙적으론 특검을 기피하지 않겠다며 수용의사도 다시금 확인했다.
물론 한나라당은 '위헌적 발상'이라며 발끈했고 공조했던 민주당도 같은 반응이라 다시금 특검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정치놀음에 검찰이 왜 끼어드나
이 대목에서 특검에 대한 검찰의 강력한 반발을 다시금 새겨 보고자 한다.
물론 이번 특검은 현직 대통령의 측근 비리 의혹 규명이라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순수한 내용이 수사대상이다.
그러나 이걸 다시금 곱씹어 보면 이 특검안을 낸 한나라당이 SK비자금 1백억원을 불법적으로 수수한게 드러나면서 노 대통령의 재신임 천명에 이어 수세(守勢)에 계속 몰리자 그 국면 전환용으로 노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 공세로 전환하려는 의도로 끄집어 낸 것이란 분석이 유력하다.
게다가 이번 특검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3월중에 결론이 나고 곧이어 4월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정국의 고지'를 점할 호재로 활용한다는 다목적 카드라는게 정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민주당도 비록 열린 우리당과 분당했지만 역시 단 1석이라도 더 건져내는데 '해롭잖은 이슈'로 판단했기 때문에 당내의 잡음까지 감수하며 '한.민'동맹을 맺은 셈이다.
이런 '정치적 계산'을 놓칠리 없는 노무현 대통령이 엊그제 창당한 '열린우리당'의 악재를 그냥 순순히 받아들일 수는 없고 그렇다고 거부할 명분도 없으니까 일단 '시간벌기'를 위해 '검찰이 활발하게 수사하고 있음'을 굳이 강조하고 나섰다는게 야당의 분석이다.
일단 조건부 거부권행사로 국회 재의(再議)를 거쳐 청와대로 오기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길게 잡도록하면 총선용으로 써먹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란 계산을 해놓고 또 다른 묘수를 찾아 보겠다는 의도가 그것이 아닌가 하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여기엔 이미 특검을 반대하고 있는 변협(辯協)이 추천할 '특별검사'의 면면(面面)까지 고려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또 지금 민심은 과거와는 판이하다.
지역연고를 부순다는 게 정치개혁의 초점에 맞춰 놓고 있는데다 지역민들도 '무조건 ○○당'은 이젠 안된다는 공감대도 이미 형성되고 있다.
신3당(新3黨) 체제에서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힌데다 '선거비용의 완전 공영제'까지 겹치면 새 인물들의 도약도 만만찮을 것이라는 성급한 예상까지 나오고 있다.
이래서 이번 특검은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특검의 순수성이나 절대적 가치마저 흔들릴 가능성도 없지 않고 이게 선례가 되면 안된다는 특검반대론도 만만찮다.
이래서 특검은 한마디로 내년 총선용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이런 정치판에 왜 검찰이 끼어드느냐는 비판이 나변에 있다.
물론 특검자체가 검찰로서는 생리적으로 '검찰의 무력감'을 느끼게 만드는 대상이기에 반갑잖은데다 송광수 총장체제의 검찰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어느정도 쌓고 있다.
이 기조대로 간다면 '검찰 독립성'도 요원한게 아니라는 희망속에 열심히 하고있는 판국에 특검이라니 헌재(憲裁)심판의 강수를 들먹이며 강력 반발하는 그 충정은 이해가 가고도 남는다.
特檢을 디딤돌로 쓸줄도 알아야
그러나 정치판의 이전투구(泥田鬪狗)에 야 든 여든 결과적으로 어느쪽을 편들어주는 결과가 된다면 자칫 지금까지 쌓은 신뢰마저 잃게 된다는 사실에 유념, 더욱 냉철해야 할 시점이다.
청와대와 한나라당간의 싸움에 하등 말려들 이유가 없다.
권력쪽에선 검찰을 이용하려는 유혹이 그 어느때보다 높은 시점임을 검찰은 직시, 슬기롭게 처신해야 한다.
게다가 '살아있는 권력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면 '검찰의 독립성'은 좀처럼 얻기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최도술사건을 볼때 근 2개월간의 수사끝에 내린 결론이 '11억원 수수의 개인비리'라면 대통령의 '눈앞이 캄캄했다'는 반응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따라서 '아직 검찰은 한계가 있다'고 세간에선 미흡해 하고있다.
그래서 송광수 총장은 "앞으로 적어도 5명의 총장목이 날아가야 하며 그 첫째가 자신이 될것"이라고 함축한 그 말이 실로 의미심장하다.
이런 연유로 아직은 검찰이 오히려 특검을 활용할줄도 알아야 한다.
박창근(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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