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능력평가액에 따라 자격을 부여하는 조달청의 건설공사 입찰제도가 대형업체에 유리할 뿐 중소업체에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조달청에 따르면 공사실적이 최저 30억원에서 최고 700억원 이상 실적을 올린 전국의 4천867개 업체를 선정,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응찰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등급별 입찰한도액은 1등급 700억원 이상, 2등급 700억∼210억원, 3등급 210억∼110억, 4등급 110억∼76억, 5등급 76억∼57억, 6등급 57억∼44억, 7등급 44억∼30억원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건설업체 등급부여는 조달청이 토목, 건축 면허를 가진 업체를 대상으로 규모와 경영평가 실적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등급별 업체수는 1등급 137개, 2등급 282개, 3듭급 494개, 4등급 507개, 5등급 734개, 6등급 924개, 7등급 1천717개업체다.
그러나 대구.경북도내 중소건설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만점이 어려워 대형업체와 공동도급으로 공사를 따내고 있다.
따라서 공사실적대로 입찰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사를 따내기위해 입찰부서에 로비를 했던 시절은 사라지고 대형업체를 찾아 공동도급 로비에 치열할 수밖에 없는 딱한 실정이라는 것.
실제로 경북도내 모건설업체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210억원에서 700억원에 해당되는 2등급 업체이지만 700억원에 육박하는 공사입찰에는 실적부족으로 만점을 받을 수 없어 1군업체와 공동도급으로 겨우 입찰자격을 얻었다.
중소건설업체 권모 사장은 "현재 입찰제도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고생해온 성실한 업체만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가산점수를 부여해온 ISO기술인증제도마저 유명무실해진 마당에 공사실적에 따라 입찰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경주시 한관계자는 "입찰제도가 자주 바뀌는 것은 충분한 오해소지가 있다"면서 "현 제도가 대형건설업체에 유리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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