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한 특검법안이 압도적인 지지로 국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네티즌들의 찬반 논쟁이 뜨겁다.
검찰은 특검법이 발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노 대통령도 12일 "검찰 수사가 종료될 때쯤까지는 특검이 바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냐"며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각 포털사이트에서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즉석투표한 결과를 보면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 포털 '미디어다음'이 '10일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보십니까'라는 주제로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전체의 62.8%(6천884명)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35.5%(3천895명), 판단 유보는 1.7%(182명)로 나타났다.
'엠파스 뉴스'에서 '측근비리 특검법, 노 대통령이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주제로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투표에서도 56.7%(3천309명)가 "거부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42.1%(2천462명)가 "수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네티즌들은 검찰이 특검의 정당성을 따져보겠다는 입장도 지지했다.
'네이버 뉴스'가 '검찰은 수사가 정치권에 좌지우지되는 점을 우려해 특검의 정당성을 헌법에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하고 물은 결과 70.8%(8천31명)가 "특검 정당성을 물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거부권 행사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은 27.6%(3천134명)였다.
'미디어다음'에 '박하사탕'이라는 ID로 글을 올린 네티즌은 야당에서 특검법안을 내놓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한나라당 자신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 협조할 의사도 없고 수사를 방해하는 상황에서 특검 수용은 당연히 국민들도 반대해야할 일"이라는 것. 네티즌 'drain'은 "검찰수사와 특검수사의 중복성이라는 큰 문제가 있는데도 급하게 특검을 추진하는 모습은 누가 봐도 옳지 못한 행동"이라며 "(노대통령이) 먼저 검찰수사결과를 본 후 국민여론에 따라 특검 요구가 있다면 수용"하는 '조건부 수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에 글을 올린 네티즌 'sofltkfkd'는 "사법부는 독립된 개체로 보아야 한다.
입법부가 좌지우지할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다른 사이트들과 달리 '야후! 코리아'에서는 지난 11일부터 시작한 투표 결과 "노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65%(126명)로 더 높게 나타났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은 33%(65명)였다.
이 사이트에 글을 올린 네티즌 'kimppoo2003'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안을 노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있나?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구린데가 있어서라는 인상을 줄 뿐이다.
특검 수사 결과 새로운 비리가 드러난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수기자 stel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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