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이 부동산 투기 근절책의 일환으로 대구 수성구, 중구, 서구 등 주택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중개업소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구청은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가 호황을 누리고도 소득을 줄여 신고하거나 무자료 거래를 통해 탈세와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11월말까지 일제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 전국 231곳(대구 10%선)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만 정상 영업을 하는 업체에 대한 세무간섭은 자제해 실수요자들의 거래에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국세청은 또한 대구지역 전역에 대한 아파트 기준시가 재조정 용역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투기지역 일부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와 비슷하게 재고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시가 재고시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 4월30일 정기고시 이후 아파트값이 10% 이상 오르고 상승액이 5천만원 이상인 1천160단지 73만 가구와 상승액 5천만원 미만 단지 중 20% 이상 오른 380단지 20만 가구의 기준시가를 실거래값에 가깝게 조정할 방침이다.
민병곤기자 min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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