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한 외국인노동자의 대부분이 자진출국 기한인 15일까지 출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단속 문제를 놓고 정부와의 한판 전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체불 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자진출국 기간내 항공권을 구하지 못해 돌아가지 못하고 있지만 이들을 구제해 줄 정부 대책이 없어 불법체류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14일 현재 자진출국한 불법체류자는 250명으로 이는 4년 이상 체류자, 밀입국자, 구제신청 포기자 등 대구.경북내 1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출국대상 불법체류자의 극소수에 불과하다.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박순종 목사는 "자진출국 기간내 항공권을 구하지 못했거나 자진출국 또는 강제추방 당해야 하는 이들의 약점을 악용, 임금을 착취하는 업주들 때문에 출국하지 못하는 불법체류자들이 상당수 있는데도 정부는 법대로 강행한다는 방침만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들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여부 및 항공권을 확인한 뒤 사면조치를 받고 출국할 수 있도록 출국기한을 유예시키는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 경찰 등은 17일부터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3개조 21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올해 말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며 이후 내년 6월까지는 불법체류자 고용 신고 업체, 제보, 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것.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21명의 단속 인력으로 1만명이 넘는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하거나 한꺼번에 추방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4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강제추방 방침을 철회하고 5년 이상된 근로자들에겐 특별체류비자를 발급해야 하며 3년 이상 4년 미만 근로자들의 재입국 및 재취업을 보장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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