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특구의 지자체는 자립형 사립학교는 물론 시립, 군립, 구립 등의 공립학교도 설립,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한약관련 특구의 도매상은 대통령령에 따라 공동으로 약사와 한약사, 한약업사 또는 관련학과 졸업자를 둘 수 있으며 의료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실버사업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교육특구의 지자체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공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으며 이 학교의 교장 및 교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자체 장이 행사하게 된다.
또한 수업연한이나 교과서 채택 등에서 자율성이 부여되는 자립형 학교는 교육특구의 지자체 장 추천으로 교육감에 의해 지정되며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지정.운영될 수 있으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운영될 수도 있다.
교육특구의 사업자는 외국어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외국어 교원 및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특구의 지자체(구는 제외)는 관련 사업을 위해 필요할 경우 대통령령의 범위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농수산물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산업단지의 미분양 비율 등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에 따라 신규로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도 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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