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중 지방 금융 활성화 방안이 핵심 시책에서 빠진 점과 관련,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이 이의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백 의원은 18일 국회산업자원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회 공청회에서 "지방 금융의 활성화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부분인데도 빠져 있다"며 "정부가 이를 보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날 이같은 취지의 견해를 밝힌 뒤 20일 열리는 관련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대구은행 금융경제연구소와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등이 제안하는 내용을 검토, 지방 금융 활성화에 대한 보완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백 의원측은 이와 관련,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지역 기업의 비재무적 구조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이점에 따른 지방은행 육성책 마련 △금융통화정책 결정 과정 및 금융감독 제도 운영에 지역 경제 전문가 참여 △지역사회 기여도 중심의 은행평가 기준 및 '지역 재투자법' 마련 등의 방안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기업의 성장 단계별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 △지역 신용평가기관의 설립 △지역 공공자금 취급업무의 지방은행 일원화 △지방 조성 체신예금.보험의 지역내 재투자 촉진 △중소기업 지원 및 정책자금 지원은행에 대한 마진 확보 보장 및 지방은행 지원분 확대 등의 방안도 포함시킬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도입, 비수도권 낙후지역의 경제.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적 금융의 하부구조를 구축하는 등의 방안을 균형발전법안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검토중이다.
국가균형발전법은 산업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이 지방대학 육성,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의 지방 이전, 낙후지역 개발 촉진 등을 골자로 만든 법으로 입법 예고와 관련 공청회를 거친 후 이날 국회 공청회를 열었으며 연내에 법을 만들 예정이나 지방 금융 활성화 방안은 법안에 들어있지 않고 시행계획에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대구은행 등 지역 금융계와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등은 '지방 금융 활성화'가 지방 균형발전의 핵심 사안중 하나로 균형발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며 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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