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이 선거완전공영제를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그러한 합의와 달리 선거완전공영제는 정치자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다.
선거완전공영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차츰 드러날 것이다.
여기에서는 원론적인 측면에서 그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번 스캔들에서 드러난 정치자금의 문제점은 기부금의 크기가 법이 허용한 범위를 크게 넘었다는 것이다.
정치자금의 규모를 은폐하고 허위 신고한 것은 그러한 격차의 결과일 뿐이다.
그 점에서 이번 파문은 정치자금법에 내재된 것이다.
그러므로 풀어야 할 과제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과 현실의 괴리이지 정치자금을 은폐하고 허위 신고한 것이 아니다.
순수한 정치헌금(헌금이 강제성을 띤 경우는 세금과 차이가 없다)이나 기부금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에서 모든 선거는 '실질적 의미'에서 공영제이다.
정치가가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그러나 그것은 전체 선거비용의 아주 작은 부분으로 무시해도 좋다.
그러므로 공영제의 '완전성'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선거비용 조달 방식으로서의 공영제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정치인 또는 정부가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 공영제나 헌금제 모두 정치자금의 규모를 강력하게 억제하지 못할 것이다.
즉 작금의 정치자금 스캔들은 큰 정부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자금의 크기를 억제하고 규제한다는 관점에서 공영제는 헌금제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여기에 공영제에 대한 몇 가지 비판이 추가되어야 한다.
먼저 공영제는 정치가라는 이익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규제를 가하는 것과 같다.
규제는 그 효과가 누적되는 경향이 있다.
즉 공영제로 인한 선거비용은 초기에는 적을지 모르나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작금의 부분공영제로부터 완전공영제로 나아가고 있는 공영제 자체가 그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는 공영제가 헌금제보다 더 많은 선거비용이 드는 제도가 될 것이다.
세금으로 선거비용을 대는 것은 정치가 또는 정당에게 보조금을 지불하는 행위이다.
먼저 자유 사회에서 보조금을 지불하는 일은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조금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가 경쟁력을 갖춘 경우는 매우 드물다.
보조금을 제일 많이 받아 온 농업이 가장 경쟁력이 없음이 그 증거이다.
한국 정치가 '후진'이라는 지적은 어제와 오늘의 일이 아니다.
보조금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자신의 일에 타인인 국민의 세금을 쓴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헌법에 규정된 것과 달리 정당이 본질적으로 자발적이고 사적인 조직이라는 점에서 정당에 대한 보조금 지불은 정부가 정치 결사체를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보조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은 천하에 가득하다.
정당이 없어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지 못했다는 소리는 아직 듣지 못했다.
공영제의 단점에 비하면 장점은 많지 않다.
정치는 수익성이 높다.
선거비용의 공영화는 수익성을 더 높여주는 방법이다.
당연히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정치로 끌어들일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 신인의 증가로 국민의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증가는 선거비용을 높일 뿐만 아니라 부패의 가능성도 높인다.
그러므로 공영제에 의한 정치 신인의 증가는 공영제의 장점만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정부의 크기를 작게 만들 수 없다면 어떤 제도도 정치자금의 규모를 줄일 수는 없다.
역설적이지만 공영제는 정부를 '명시적으로' 더 크게 만드는 길이다.
또 공영제는 많은 문제점을 지닌 제도이다.
공영제는 정치자금 축소라는 목적에 맞는 수단이 아니다.
정치자금 문제에 대하여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접근해야 한다.
단기에서는 정치자금의 규모에 제약을 두지 말고 정치가가 자신의 능력에 따라 헌금을 모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그 대신 회계 과정을 엄격히 감독하여 정치자금에 대한 대가를 약속한 경우나 정치자금을 사욕을 위하여 쓴 경우 등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장기에서는 정부의 크기를 줄여 정치가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축소하여 정치자금에 대한 필요성을 근본에서 줄여야 한다.
전용덕(대구대교수.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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