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나의제언-스팸메일 강력한 법적 규제 필요

많은 사람들이 불법 스팸메일로 불편을 겪고 있다.

개인마다 필요한 이메일보다 불필요한 이메일을 더 많이 받을 정도로 스팸메일이 극성을 부리고 있으며, 사무실에 있는 공용 팩스기에도 광고 전단지가 종종 수신되고 있다.

대부분 회사 광고와 상품 홍보 등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보기 민망할 정도의 선정적인 성인 광고를 담고 있는 것도 상당하다.

이메일 주소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왜 수신 거부를 지정해도 효과가 없는지, 신고에 의한 단속 이외에 다른 대책이 없는지 궁금하다.

팩스를 이용한 불법 홍보광고는 더욱 문제다.

종이 낭비뿐만 아니라 시간을 다투는 급한 서류 수신과 발송 등이 이로 인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광고와 홍보는 회사의 신인도와 제품을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이것이 고객들로 하여금 불편과 불만을 초래한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 관계당국이 불법 메일 발송자를 적발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무작위로 보내는 정보가 수신자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불편과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한 법적 제재를 받을 만한 요인이다.

특별히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보내는 불법 문자메시지이다.

통화버튼만 누르면 바로 연결되는 이 불법광고는 특히 성인회원 가입이나 만남 등의 주선을 목적으로 하거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준다.

물론 통화비도 일반 전화에 비해 무척 비싸며,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지고 있어 청소년에게 유해할 것이 자명하다.

불법 스팸메일이 정보사회에서 또다른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어 강력한 법적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은두성(대구시 검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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