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치아픈 지적(地籍)민원, 이젠 집에서 처리하세요".
수성구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들이 집에서 인터넷이나 전화 한 통으로 지적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지적민원 콜 서비스 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지목변경과 토지(임야)합병 등을 위해 민원인이 직접 구청을 방문,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한 뒤 담당 공무원 현장조사를 거쳐 3~5일간의 처리기간이 걸렸다.
등기부 변경도 주민들이 토지이동신청 후 즉시 변경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지적민원 콜 서비스 경우 민원인이 구청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을 하면, '콜 민원전담팀'이 방문, 서류를 접수해 당일 업무를 처리해 준다.
등기부 변경도 직권으로 무료 대행해 줄 뿐 아니라 등기필증과 토지대장, 지적도등도 발급해 민원인이 원하는 장소로 보내준다.
구청 조용래 지적과장은 "이번 서비스 개통으로 그동안 골치아팠던 지적민원이 구청에 오지 않고도 접수와 처리가 동시에 이뤄지게 될 것"이라 기대했다053)666-3061.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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