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람이 열흘에 한번꼴로, 그것도 7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다면 기분이 어떨까.
불법 주정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구 중구청이 단속된 뒤 과태료를 안내고 버티는 체납자들을 분석한 결과 최근 7년 동안 213건(과태료 체납액 850만원)이나 적발된 남모(대구 수성구)씨가 가장 많았다.
2위는 위반건수 189건에 체납총액 671만원의 손모(대구 달서구)씨, 3위는 위반건수 186건에 체납총액 738만원의 양모(대구 중구)씨였다.
중구청은 그러나 이같은 과태료 체납액이 130억원이나 돼 1년 예산의 20% 가까이 되지만 징수가 제대로 안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구청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손씨의 경우 열흘에 한번꼴로 불법 주.정차로 단속돼 스티커를 끊기고 있다"면서 "그러나 과태료를 안내고 버티는데도 추징할 재산이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또 손씨와 같은 상습 체납자들은 대부분이 주차 위반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고 과태료를 내지 않는 '유아독존'형이거나 주차위반 과태료에는 가산금이 붙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차를 처분할 때까지 미루는 '버티기'형이라는 것.
이에따라 구청측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자진 납부일까지 밀린 돈을 내지 않으면 자택으로 급여압류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이것이 반송되거나 수취인 부재시에는 직장으로 보내고 있다.
그래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면 최후 통첩으로 급여압류 예고서를 보내 몇개월분 급여의 압류를 고지한 뒤 지방세법 등에 따라 급여를 압류하겠다는 것.
이같은 월급 압류 방침은 시민들의 반발에도 불구, 납부 실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지난 10월의 체납금 징수액이 4억3천만원으로 그 전까지의 월평균 징수액보다 50% 이상 늘어났다.
중구청 김태은 교통행정과장은 "급여압류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날로 늘어가는 과태료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면서 "앞으로도 상습적인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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