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앙지하상가 재개발, 무더기 소송사태

소송 연말 200건에 이를듯

상가철거를 놓고 3년 넘게 끌어오던 대구중앙지하상가 재개발사업이 사상 유례없는 무더기 소송사태를 빚고 있다.

대구시와 재개발사업자인 대현실업, 상인들간에 진행중인 소송이 이미 100건을 넘어섰는데 올해 말까지 200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월 대구시로부터 중앙지하상가 관리권을 위임받은 대구시시설관리공단이 3지구 상인들을 상대로 '건물 명도 등 청구소송' 99건을 한꺼번에 제기,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공단측은 "상인들이 대현실업의 재개발 사업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상가를 비워주지 않고 임대료도 내지 않아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상인들은 지난 6일 대현실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3건을 제기했고 올해 말까지 96건의 소송을 순차적으로 내기로 했다.

상인들은 소장에서 "대현실업이 올 2월부터 7월 초까지 5개월여간 중앙 지하상가 3지구에 단전, 단수를 하는 바람에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물론 막대한 영업손해를 봤다"고 했다.

청구금액은 상가당 평균 1천만~1천800만원이다.

상인들의 소송 대리인인 정한영 변호사는 "지난달 23일 단전.단수로 인한 영업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현실업 대표이사와 간부 2명이 재판에서 유죄(벌금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중앙지하상가 재개발사업은 지난 2000년 대구시로부터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대현실업이 1, 2지구 상가에 대한 공사를 벌여 '대현프리몰'을 개장했으나 3지구 상인 80여명이 '불법' 등을 주장하며 명도를 거부해 '반쪽' 개발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한편 중앙지하상가 상인 70여명은 지난 9월에 이어 19일 오전8시부터 서울 삼성동 감사원 정문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대구시에 대한 감사결과를 빠른 시일내 낼 것을 요구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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