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수출서류 위조,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통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이 늘어나자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한달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우선 수출서류 내용의 위.변조 여부를 통관자료, 선적자료, 신고시 제출한 수출실적명세서 등과 정밀 대조해 나가기로 했다
자료상 혐의자와 거래한 사업자, 신규개업 고액환급신고자, 환급신고후 단기폐업자 등에 대해서도 부당환급 여부를 중점 분석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환급조사로 136명을 적발해 24억원을 추징했는데 최근 부정환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부정환급 혐의가 짙은 사업자에 대해 즉시 조사대상자로 선정, 정밀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류 위·변조, 자료상 자료 수수 등 탈법행위로 부정환급을 받은 자는 관계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병곤기자 min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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