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이 어린이집을 지으면서 특정 문중의 사유지 일부를 잠식, 장기간 무단으로 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달성군 옥포면 신당리 1200번지 일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평산 신씨 문중은 인근 옥포어린이집이 문중땅 15㎡를 침범해 건물옹벽 및 난간을 설치한 사실을 최근 밝혀냈다.
달성군도 경계측량을 실시해 어린이집 건물이 준공된 지난 1996년부터 침범된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의 어린이집은 2층건물이고 달성군청 소유로 운영.관리도 군이 맡고 있다.
문중 대표자들은 "문중 묘지 부지 일부를 행정기관이 잠식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로 도덕적.물질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문중은 군 예산으로 해마다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침범부분의 옹벽.난간을 즉각 철거해 원상회복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달성군은 행정착오로 발생한 사항에 대해 예산을 편성해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옹벽.난간을 철거하면 어린이집 건물의 안전에도 이상이 발생하는 점 등을 거론하며 난색을 표시했다.
박흥병 복지위생과장은 "행정업무 소홀로 이같은 일이 발생했으나 지역 어린이들의 교육시설인만큼 문중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민원을 해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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