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거녀 흉기로 찔러

달서경찰서는 헤어지자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거해 오던 서모(19.다방종업원)양을 지난 19일 오후 8시쯤 경북 의성군 금성면 야산으로 끌고가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폭행한 혐의로 우모(26)씨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우씨는 또 총포도검류 소지허가를 받지않은 채 지난 2월 장검(길이 102.5cm) 1개를 의성군 금성면의 한 쓰레기매립장에서 주워 보관하고 지난 4월 공기총 1정을 구입, 보관해 온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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