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자노트-지방 발전과 수도권 역차별

참여 정부의 3대 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은 지방금융 활성화 등이 포함돼 있지 않아 미흡하긴 하나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할 법안이다.

더이상 수도권에 모든 경제력이 집중돼 지방의 소외 및 낙후 현상을 미뤄서는 국가의 발전을 꿈꾸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법 공청회에서 이같은 기대는 무참히 깨진데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에 대해 시큰둥하여 국회 통과여부는 극히 불투명하다.

지방금융 활성화 보완을 기대하며 공청회에 들렀던 대구지역 방청객들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에 대한 구체적 토론 없이 경기도 출신 의원들이 '수도권 역차별'을 내세우며 만든 대체 입법의 내용이 국가균형발전법의 의미를 퇴색시키며 힘없이 주저앉는 것이 아닌가 우려했다.

그날 공청회에서는 김민배 인하대 법대 교수, 김익식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오영균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수도권을 더 성장시킨 뒤 그 과실을 지방에 흘려 보내자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지금껏 서울 및 수도권 집중화가 지방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인 사실을 그럴듯하게 위장하는 미사여구에 다름 아니다.

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구분없이 소외된 지역에 대한 발전방안을 마련하자는 논리 역시 분바른 '수도권 이기주의'의 다른 표현이다.

이렇듯 경기지역 의원들은 '수도권 주민 반발'을 무기삼아 국가균형발전을 가로막는 대체 입법까지 마련하면서 압력을 행사해왔다.

반면 대구, 부산, 광주, 대전, 강원 등 지방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열망하면서도 뚜렷한 목소리를 내지 못해 공든탑이 무너질 지경인데도 지방 의원들이 무관심하다.

해방 이후 50여년 동안 수도권 중심 발전 전략으로 소외된 지방 현실을 생각할 때 이제는 지방의 목소리를 모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지방사람들의 의무이다.

물론 이 법안에 빠져있는 지방금융 활성화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경제부.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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