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공무원 무더기 징계...147명 문책

대구시에서 업무추진을 잘못하거나 소홀히 해 징계.훈계 등 문책을 받은 공무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0명 이상 되고 시정조치된 불합리한 업무도 지난해 1천여건, 올해도 10월까지 700여건이나 됐다.

대구시가 21일 대구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면 행정상 불합리한 업무가 지난해 1천74건이 적발돼 시정.개선 조치를 받은데 이어 올해도 10월까지 718건이 지적됐다. 또 업무추진에 따른 잘못 등 문제로 지난해 모두 251건 22억3천900만원을 추징하거나 감액 조치토록 했으며 올해도 169건에 11억5천900만원을 추징하거나 예산 규모를 낮추도록 시정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소홀한 업무처리나 잘못으로 신분상 불이익은 받은 공무원도 지난해 187명(징계17명, 훈계170명), 올해는 147명(징계15명, 훈계132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올들어 1월부터 9월까지 3차례 실시한 대구시의 기동감찰에서도 모두 101건의 지적돼 기강이 해이한 16명의 공무원들이 문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원 부조리나 진정민원, 검찰과 경찰 통보 사항과 관련한 조사(87건)에서도 35명이 중.경징계나 훈계조치됐다. 이가운데 뇌물.향응수수와 직무유기 등으로 형사사건화되거나 검.경의 통보를 받은 32건에 연루된 7명은 정직이나 견책, 훈계를 받았다. 이와 달리 시의 감사결과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자는 지난해 23명에 이어 올해는 20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지속적인 감사와 감찰활동에도 불구, 공무원들의 문제점들이 이어지자 지난달 82명으로 출범한 명예감사관(임기 2년)을 공무원만으로 이뤄지던 감사현장에 투입하는 등 명예 감사관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올해 5월에 제정된 '대구시 공무원의 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규칙'에 대한 교육도 강화키로 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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