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얼굴 대조' 단속...거짓 주민번호 '소용없다'

'아직도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십니까'.

무면허 운전을 하다 신호위반으로 적발되거나 음주단속에 걸릴 경우 신분증이 없다며 남의 주민등록 번호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이들은 몸을 사려야 할 것 같다.

휴대폰을 이용한 인물 사진 조회가 일반화되면서 단속 현장에서 거짓 여부가 바로 판명나기 때문이다.

20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 앞산순환대로 대덕식당 인근 도로.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 집중단속이 시작된 첫날 이 곳에서 단속을 맡은 남부경찰서 교통지도계 소속 경찰관과 의경들의 움직임이 부산했다. 잠시후 음주운전자 2명이 적발되자 한 경찰관이 휴대전화를 이용, 신원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에는 조회자의 얼굴사진이 나타나 이를 실제 얼굴과 대조했다.

단속경찰관 김두진(30) 순경은 "전송받은 인물 사진이 그대로 휴대전화 창에 뜨기 때문에 엉터리 주민등록번호나 남의 것을 도용하는 것도 다 적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민번호 도용은 운전면허정지나 취소된 경우 가중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아는 사람이나 형제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대는 사례가 가장 많다는 것이 경찰관계자의 설명. 또 처음에는 사진 확인이 되는 줄 모르고 큰소리를 치거나 거짓말을 하지만 현장에서 사진 확인을 시켜주면 꼬리를 내린다는 것.

그러나 휴대전화를 통한 신원확인은 대다수 외근 경찰들이 현장 단속에 이용하고 있지만 사진을 전송받는 기능이 2000년 1월1일 이후 운전면허를 받거나 면허증을 재교부한 운전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허점이 있기는 하다.

남부경찰서 유정욱 교통지도계장은 "즉석 신원확인이 된다는 것을 모른채 아직도 거짓신원을 대는 이들이 있다"며 "지문 확인도 바로 가능하기때문에 이제는 어떤 거짓말도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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