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12 신고' 휴대폰 문자로도 가능

납치.감금 상태에서 말로 신고할 수 없거나 농

아인들이 위급 상황에 놓였을 때를 대비해 경찰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신고 시스

템을 새로 도입했다.

서울경찰청 112신고센터는 24일부터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

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설치, 문자 메시지로 112신고를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신고 요령은 기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과 같다.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문자 보내기'를 선택한 뒤 국번없이 112를 누르고 신고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요금은 무료다.

주의할 점은 발신자 위치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장소도 알려야 한다

는 것.

경찰은 112신고센터에 5명의 인원이 24시간 문자 신고를 접수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영장없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불가능하다"면서 "정보

통신부가 추진 중인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장소 입

력없이 신고자 위치 파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999년 농아인을 위한 팩스 신고 체제를 구축한 뒤 인터넷, 주파수

공용통신장치(TRS) 등을 통해 범죄신고를 접수해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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