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난 뒤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재건축아파트의 분양시점이다.
분양시점에 따라 재건축을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의 재건축아파트는 건축공정이 80% 이상 수준에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이 경우 시공사들의 자금부담이 커 재건축 사업을 예정대로 끌고가기가 어렵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 때문에 대구 달서구지역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11월18일) 이전에 재건축사업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재건축조합도 있었다.
'선시공 후분양'제도는 올 7월1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승인을 신청 중인 재건축추진 아파트의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올 7월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재건축아파트의 경우는 후분양제도를 적용받아 전체공정이 80%가 된 뒤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관할 구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앞서 서둘러 사업승인 신청서를 구청에 접수한 아파트의 경우도 후분양제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구시내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대다수 아파트들은 '선시공 후분양' 제도를 적용받게 돼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키 어렵게 됐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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