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공사가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224억원을 들여 전동차의 내장재를 불연성으로 교체하기위해 납품 업체를 입찰로 뽑으면서 참사 당시 불량품을 납품했던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은 업체를 또다시 선정, 유착 의혹을 사고있다.
대구지하철공사는 지하철 참사때 전동차의 내장재가 인명피해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에 따라 조달청을 통해 전동차 204량의 내장재(내장판.단열재.의자.바닥판)를 불연성으로 바꾸기 위한 입찰을 실시, 지난 21일 A사로 선정했다.
규격.가격 등 2단계 분리입찰 방식으로 치러진 입찰에는 A사를 비롯해 3개사가 응찰, A사만 규격입찰을 통과했으며 지하철공사는 오는 28일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그러나 A사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이뤄진 감사원의 '지하철 안전관리 실태' 감사에서 대구지하철에 납품했던 단열재의 71.4%가 난연성능 불합격 판정돼 감사원이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대구시에 통보한 업체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은 '매우 현저하게 설계서 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하거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 최고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A사는 철도청과 계약해 납품하고 있는 천안선 전동차 160량 중 제작중인 차량의 내장재가 지난 6월 (사)한국철도엔지니어링(ROTECO)이 캐나다 전문업체에 의뢰한 난연성 검사에서 불량판정을 받음에 따라 이미 출고한 70량의 내장재 전면 교체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에 참가했다가 탈락된 B사 관계자는 "대구지하철공사가 입찰규격서의 글귀가 애매해 문제가 있었다는 해명만 할 뿐 납득할 만한 다른 이유를 대지 못했다"면서 "부정당업체로 지정, 당연히 불이익을 줘야할 업체를 또다시 선정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하철공사와 건설본부측은 "규격 입찰은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참사때 불탄 전동차는 지난 98년 한진중공업이 납품했는데 A사로 통합되면서 한진측이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A사가 배상하지 않는다는 협약서가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부정당업체로 제재방안을 강구하라는 감사원의 통보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 제한 등에 대한 대구시의 지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A사를 포함시켜 입찰하게 됐다"고 했다.
한편 A사는 지난 99년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대우중공업.현대정공.한진중공업 등 3사를 통합, 발족한 회사로 지난 2001년 현대가 대우 지분을 인수해 현대자동차 계열사가 됐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우원식 "최상목, 마은혁 즉시 임명하라…국회 권한 침해 이유 밝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