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지방분권 3대 특별법 가운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해가 맞물리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국균법)은 연내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자 지방분권국민운동 등 비수도권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의장 김형기) 관계자 50여명은 25일 서울 여의도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이 국균법에서 지방의 개념을 삭제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을 없애고, 공공기관과 기업, 대학의 이전 대상지역으로 명시된 '수도권'을 과밀억제지역으로 축소하려는 것은 경기도의 주장을 그대로 담은 것"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이 없다면 법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운동은 또 "신행정수도건설촉진법 불처리 기류에 소속 충청권 의원이 강력 반발하자 '연내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고 어정쩡하게 후퇴했다"면서 "한나라당은 지방살리기 법안을 총선 표와 정치 논리로만 보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민운동은 이어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와 민주당 박상천 대표,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를 방문해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균법에 대한 국회 산자위 심의에서 찬성 토론했던 한나라당 백승홍, 김성조, 손희정 의원 등도 "수도권 민심과 다르다고 불처리 방침으로 선회한 당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본회의에서 부결되든 말든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상득 행정개혁지방분권 특별위원장은 24일 브리핑에서 "지방분권특별법은 '지방분권추진기본법'으로 명칭을 바꿔 처리하고 신행정수도특별법도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가능하면 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국균법은 시행 시기가 2005년이라 시간을 갖고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의 이같은 방침이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정해지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특위 구성안마저 부결돼 일정이 빠듯한 데다 이번 정기국회가 16대 마지막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 국균법과 행정수도법은 의원 임기만료와 함께 일단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최재왕.김태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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