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 교직원 가족수당을 3년간 이중 지급한 뒤 말썽이 일자 뒤늦게 회수한 사실이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경북도의회 박종욱 의원은 24일 경주교육청에서 가진 경주, 경산, 영천, 청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신영호)에서 영천 교육청이 지역내 모초교 부부 교직원에게 99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10여만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한 뒤 뒤늦게 회수한 사실에 대해 추궁했다.
박 의원은 "부부교원 또는 교직원은 주로 남편이 가족수당 대상이 되어 1인당 3만원, 부양가족 4인 기준 월9만원씩 수령하는데 3년동안 전혀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허술한 수당지급체계를 꼬집었다.
현재 가족수당 지급은 본인이 작성한 부양가족신청서를 교육청에 제출하면 첨부된 주민등록등본 외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맹점이 있으며, 부부 교직원 중 한 사람이 타지에 근무할 경우 확인이 더욱 어렵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한 교육청은 매년 신청서를 받지 않고 한번 신청서를 내면 그대로 적용해 사망자가 수당 지급대상자에 포함되거나 출생자가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부당한 가족수당 수령이 적발될 경우 1년간 수당지급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있지만 신청자가 양심을 숨기고 신청할 경우 발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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