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강력부는 25일 성인오락실 불법운영에서 얻은 수익으로 수십억원대의 호화주택을 조성한 혐의로 박모(48.여.부산시 사하구 다대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이 성인오락실 불법운영과 관련, 범죄수익 은닉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씨는 부산시 중구 남포동 ㅎ오락실 실제 업주인 남편 김모(50)씨로부터 오락실 수익을 넘겨받아 200억원대의 재산을 소유하고,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대지 200여평 규모에 40억원대의 호화주택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검찰이 적용한 범죄수익 은닉죄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범죄수익으로 얻은 재산 전액을 몰수할 수 있다.
부산.유종철기자 tschu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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