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들에게 치마 교복만 착용케 하는 것도 남녀차별에 해당할까.
여성부는 지난 24일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개최, 중.고교생의 교복 착용에 대한
직권 조사건을 심의한 결과 여학생에게 치마 교복만 착용케 하는 것은 남녀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남녀차별개선위는 이에따라 전국의 16개 시.도 교육청에 여학생들이 치마와 바
지 교복을 선택해 입을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 지도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교육인
적자원부에도 이를 통보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남녀차별개선위 조사 결과 여학생이 재학중인 전국 4천36개 중.고교 가운데 '규
정상' 여학생이 치마 교복만 입도록 하고 있는 학교는 54%인 2천181개인 것으로 나
타났다.
여성부 관계자는 "치마 교복 착용이 남녀차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다소
있을 수 있으나 이를 교칙으로 강제하는 것은 전근대적 의식의 반영이자 여학생들의
행동, 태도를 규제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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