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진실, 조성민 상대 4억 손배소

탤런트 최진실씨는 26일 '남편 조성민씨의 정조의무 위반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충격을 배상하라'며 조씨와 심모(33.여)씨를 상대로 4억원의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

을 서울지법에 냈다.

최씨는 소장에서 "남편은 집을 나간후 서울 도곡동 심씨의 집에서 동거를 하게

됐으며 남편과 심씨가 내연 관계라는 점은 남편이 운영하던 매장 직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또 "조씨가 작년에 C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 처가에

서 1억원을 빌려줬지만 조씨는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돌려주길 거부하고 있

다"며 1억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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