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7일이냐, 내년 2월15일이냐".
현행 사퇴시한(출마 120일전)이 불평등하다며 총선출마 단체장들이 낸 선거법 위헌심사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당초 예정일인 27일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들의 사퇴시한이 다시 미궁에 빠졌다.
본안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매월 마지막 목요일에 이뤄지기 때문에 11월의 마지막 목요일(27일)에 결정안되면 사퇴시한(현재 12월17일) 전 결정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
이 때문에 위헌결정을 기대했던 대구.경북의 총선출마 예정 단체장들은 허탈해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결과에 눈길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법률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 문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이지만 가처분 신청의 결정 역시 기일이 언제가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여서 총선 출마 의사가 있는 단체장들이 당혹해하고 있다.
총선출마 예정인 대구의 한 구청장은 "위헌 선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대했는데 선고 일정이 잡히지 않아 당황스럽다"며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위헌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가처분신청 결정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장은 현재 법에 규정된 사퇴시한인 다음달 17일 이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헌법재판소의 입장표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총선출마 예정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직사퇴 시한을 선거일 120일 이전으로 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 요소가 있다며 선거법 위헌 심사 청구와 함께 법률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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