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해설>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 각하결정 의미

우리나라 헌법 체계상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재신임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

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형식상 요건 미흡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림으로써

가부 자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채 논란은 일단 봉합되게 됐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등 5명이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정치적 준비

행위 내지 계획의 표명에 불과해 공권력의 행사인 법적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것.

그러나 김영일 재판관 등 4명이 낸 위헌 의견은 비록 헌재의 다수 의견으로 채

택되지는 못했으나 재신임 국민투표 가부 여부에 대해 상당한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

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시 말해 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재

판관 중 재신임 국민투표가 합헌이라는 의견을 낸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공히 위헌

이라고 결론을 냈다는 점.

9명의 재판관 중에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면 위헌으로 채택된다는 헌재의

결정 방식에 비춰 각하 의견을 낸 5명의 재판관 중에 2명만 더 위헌 의견을 피력했

다면 재신임 국민투표는 명백한 위헌이 되는 셈이다.

이번 결정만 놓고 보면 노 대통령이 국민투표안을 공고하고 다시 헌법소원이 들

어와 정식으로 위헌 심판대에 올랐을 경우 위헌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는

추론이 가능하다.

따라서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재신임 정국은 "국민투표 시기조정을 원할 경우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언급으로 일단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지만 이

날 헌재의 결정은 재신임 투표와 관련한 노 대통령의 행보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

용할 전망이다.

이날 소수의견으로 제시된 위헌 의견중 재판관들이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와

관련, 악용된 사례를 우려한 대목이 눈에 띈다.

이들은 "다수 국가에서 집권자가 국민투표를 통해 자신에 대한 신임을 물음으로

써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이용한 사례가 허다했다"고 지적, "국민투표

가 역사상 민주주의 발전에 해악을 끼친 신임투표가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3선개헌 국민투표, 프랑스 샤를 드골 대통령의 69년 개헌안,

히틀러 독일 총통의 취임 등 최고통치자가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쓰

이는 신임투표인 플레비사이트(Plebiscite)는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들은 또 대통령이 국민투표의 근거로 밝힌 헌법 72조의 '기타 중요정책'에 대

해서도 "중요정책이란 '구체적이고 특정한 정책'을 뜻한다고 봐야 한다"며 헌법상

대통령 임기의 절대보장이나 궐위 사유의 한정적 규정 조항에 비춰 재신임 국민투표

는 '중요정책'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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