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녹스 판매재개와 관련, 내달부터 제조.
판매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28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주 검.경 합동으로 세녹스 전담 단속반을
대불공단내에 있는 프리플라이트사 주변에 배치, 원료공급자와 판매업자, 수송업자
의 출입을 원천 봉쇄키로 했다.
또 현재 세녹스를 판매하고 있는 전국 42개 판매점에 대해서도 입건 수사를 원
칙으로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세녹스 무죄판결을 계기로 전국에서 유사휘발유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판단, 이를 제조.판매하는 업자는 적발되는대로 구속기소하는 등 강
력 대처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장관명의로 발효된 용제수급조정명령을 법원이 유효하다고 인정한 만
큼 세녹스의 판매재개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세녹스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석유사업법의 단속 근거가 미
약하다고 결정한 법원의 입장과 어긋나는 것으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프리플라이트사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용제수급조정명령은 행정소송이 진행중
인 사안"이라며 "이를 근거로 단속행위를 벌이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반박했다.
프리플라이트는 지난 21일 법원으로부터 세녹스 무죄판결을 받은뒤 24일부터 호
남권을 중심으로 판매를 재개했고 현재 정부의 제재없이 전국 42개 판매점에서 작년
수준에 근접한 하루 50만ℓ가량을 팔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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