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달부터 세녹스 제조·판매 특별단속

정부는 세녹스 판매재개와 관련, 내달부터 제조.

판매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28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주 검.경 합동으로 세녹스 전담 단속반을

대불공단내에 있는 프리플라이트사 주변에 배치, 원료공급자와 판매업자, 수송업자

의 출입을 원천 봉쇄키로 했다.

또 현재 세녹스를 판매하고 있는 전국 42개 판매점에 대해서도 입건 수사를 원

칙으로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세녹스 무죄판결을 계기로 전국에서 유사휘발유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판단, 이를 제조.판매하는 업자는 적발되는대로 구속기소하는 등 강

력 대처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장관명의로 발효된 용제수급조정명령을 법원이 유효하다고 인정한 만

큼 세녹스의 판매재개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세녹스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석유사업법의 단속 근거가 미

약하다고 결정한 법원의 입장과 어긋나는 것으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프리플라이트사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용제수급조정명령은 행정소송이 진행중

인 사안"이라며 "이를 근거로 단속행위를 벌이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반박했다.

프리플라이트는 지난 21일 법원으로부터 세녹스 무죄판결을 받은뒤 24일부터 호

남권을 중심으로 판매를 재개했고 현재 정부의 제재없이 전국 42개 판매점에서 작년

수준에 근접한 하루 50만ℓ가량을 팔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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