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양도세 1140만원 부담

이번 국세청의 공동주택 기준시가 인상으로 주택투기지역 내의 아파트 등은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양도세엔 별다른 영향이 없지만 상속세나 증여세는 크게 늘어난다.

그러나 비투기지역에서 아파트를 팔 경우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부담 모두 대폭 높아진다.

기준시가가 직전고시 2억4천200만원에서 이번고시 3억600만원으로 6천400만원이 오른 대구시 달서구의 72평 아파트를 2001년 9월1일 2억3천750만원에 취득하여 2003년 12월10일 팔 경우 양도소득세는 1천139만6천250원이나 늘어난다.

종전엔 양도차익 450만원에 필요경비 712만5천원을 뺄 경우 양도소득이 마이너스 262만5천원으로 과세미달에 해당돼 양도소득세를 내지않았다.

하지만 기준시가가 3억600만원으로 오를 경우 양도차익 6천850만원에 필요경비 712만5천원을 뺄 경우 양도소득이 6천137만5천원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양도소득공제 250만원을 제외하더라도 과세표준이 5천887만5천원이나 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1천139만6천250원이나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민병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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